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3명으로 다수이고, 체불 임금 등의 합계액이 7,600만 원을 상회하여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재판장) 명재권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