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I와 E이 각 50%씩의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또한 D는 I가 운영하는 J 소속 근로자일 뿐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피고인의 권유로 ㈜K, ㈜L에 입사하여 2018. 6.부터 2018. 8.까지 근무하였다. 당시 D는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2018. 7. 27. ㈜L로부터 급여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인 2,702,64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로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 E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D를 이 사건 회사의 전무로 채용하였다. 원심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근무조건은 종전에 D가 근무하였던 ㈜K, ㈜L에서의 조건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원심 증인 D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및 ㈜M과 같은 차명법인을 설립하였고, 위 법인의 설립비용을 자신이 전부 부담하였다’며 I를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위 고소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한 사람은 E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가 기안한 이 사건 회사의 내부문건(품의서)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최종결재자인 회장으로서 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회사에는 D 외에도 G, N가 직원으로 상근하였다. G는 2019. 1. 10.부터 2019. 4.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웹디자인과 운영관리 및 기획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19. 1. 초순경 피고인과 면접을 봐서 채용이 결정되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였으며, 급여는 월 500만 원이었다. 출퇴근 시간과 급여조건을 피고인이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D는 이 사건 회사의 전무로 전반적인 사업장 관리와 해외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공장부지 계약건에 대하여 빨리 추진하라거나 볼리비아 수출입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주간회의를 하였는데, D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구체적인 방향이나 기한 등에 대하여 다시 D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D가 이 사건 회사에서 개인사업을 하거나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고, D는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만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D는 그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M의 부사장 F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M의 주간회의를 주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D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D가 I 및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방진형 천무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