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노149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수급인인 F이 C 등 근로자 6명을 고용한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F에게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근로자 대표 C은 고용노동청 조사 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서 일을 하라고 했고 일당도 피고인과 정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피고인에게 보내 주었고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재촉하자 피고인이 지급해 준다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며, 이 사건 현장 이전에 평택과 부산 현장도 이 사건 현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F은 근로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를 하였을 뿐이고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은 F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②

근로자 D도 원심 법정에서 F은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K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하지 공사를 F에게 다시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피고인과 사촌 사이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K의 진술만으로는 원심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뒤집고 피고인이 아니라 F이 C 등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1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총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김경찬 방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