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노160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그에 반하여 금원 편취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가 18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경감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김동현 소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