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1. 10. 28. 대전지 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 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