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노38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C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을 시켰다고 진술한 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 E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현장의 철근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번복한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매월 일괄로 지급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임금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근로자 G, F, J의 각 원심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신축 철근공사현장(이 사건 현장)에서 건설업면허 없이 철근공사 분야를 D 대표이사 E로부터 1톤당 365,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철근공) 5명을 사용하여 2018. 2. 1.부터 2018. 8. 5.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부터 하도급 기성금 1억 4,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8. 7. 2.부터 2018. 8. 6.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018년 7월분 5,100,000원, 2018년 8월분 1,000,000원 합계 6,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1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에 관하여 최초로 진정을 제기할 당시 피진정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D 대표이사 E였고, E에 대하여 피고인도 함께 진정을 제기하였다.

2)

근로자 G은 원심법정에서 E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갑자기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피고인이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었다고 하니 근로감독관이 피고인을 진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여 피고인을 진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자신의 일당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당을 매월 일괄로 지급받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돈을 나누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근로자 F은 원심법정에서 ‘D으로부터 2018년 5월까지는 임금이 나왔으나 2018년 6월부터는 임금이 나오지 않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돈이 나오지 않으면 일하지 말자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었는데 그 이후에는 원청사인 H 현장소장이 근로자 G에게 돈을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고 하여 계속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도 이 사건 현장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철근공사 작업을 하였고, 실제로 D을 상대로 2018년 6월분 및 7월분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7월분 이후에는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H 현장소장이었던 I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나오지 않아 직접 인부를 채용하여 작업을 했다’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닌 D의 근로자로서 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5)

E는 원심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철근공사를 하도급한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공판기록 54쪽), D의 노무비지급명세서에도 피고인이 노무비지급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6쪽), ② D 대표이사 E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D의 근로자이다’라고 진술한 점(녹취서 12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천무환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