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노57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였고, D이 지급받은 급여의 재원도 피고인이 제공한 것을 알 수 있는 등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이하 ‘공소 외 회사’라 한다)가 D의 사용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 외 회사의 직원인 E는 차량용 냉각수첨가제 등을 판매하는 공소 외 회사의 업무와는 별도로 공소 외 회사 여주 소재 사업장 인근에서 타조관리사무실과 타조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D이 공소장 기재 근무기간에 주로 반복적으로 하였던 업무는 타조농장에 가서 타조의 먹이를 주는 등 타조를 관리하고 타조관리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이었고, D이 공소 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포장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E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타조농장 등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여 지인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닌 E가 주로 D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점, 피고인 또는 공소 외 회사가 직접 D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고, E가 D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D과 공소 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D에게 지급하였던 임금의 재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E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E에게 E가 D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도, 근로계약 관계와 별개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D에게 금전을 지급할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 외 회사가 D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천무환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