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노7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B회사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은 C에 대하여 2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하면서 근로기간, 퇴직일, 미지급한 금원의 내역 등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검사는 원심 및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최소한의 내용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 판결이 아닌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제2항의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함은 위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방진형 천무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