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 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공탁금에서 배당금을 일부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체불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명재권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