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가단1104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98,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통신방송장비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8. 1.부터 2021. 3. 12.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임금 중 16,543,800원, 퇴직금 17,955,1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34,498,96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