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2가단1108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73,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6.부터 2022. 6.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11.경 원고에게 D 주식회사 창고의 보수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보수공사 중 내부 전동셔터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E를 고용하여 2016. 11. 2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전등 교체 작업을 하였는데, E는 사다리에 올라가 위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E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사용자로서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고용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1659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4. 7. ‘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E에게 2021. 5. 18.까지 58,000,000원을 지 급한다.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2021.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하 ‘원고 및 피고의 E에 대한 위 화해권고결정상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은 2021. 4. 27.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 2021. 5. 18. 30,000,000원, 2022. 3. 1.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E는 피고의 주식회사 F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2021타채60614, 67033)을 받은 후 2021. 7. 21. 피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예금채권 4,415,23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8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고, 그 내부 부담비율은 원고 20%, 피고 80%이다. 원고는 E에게 그 부담 부분[11,600,000원(= 58,000,000원 × 20%)] 이상인 55,000,000원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3,400,000원(= 55,000,000원 – 1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채무의 내부 부담비율은 원고 80%, 피고 20%이므로, 피고의 부담 부분은 11,600,000원(= 58,000,000원 × 20%)이다. E는 피고로부터 8,155,208원을 추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44,792원(= 11,600,000원 – 8,155,208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등 참조).

나.

내부 부담비율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피고가 E를 고용하였고, E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보다 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채무의 내부 부담비율은 원고 35%, 피고 65%로 봄이 타당하다.

다.

구상의 범위

1)

이 사건 채무의 변제내역

①

원고: 2021. 5. 18. 30,000,000원, 2022. 3. 1. 25,000,000원

②

피고: 2021. 7. 21. 4,415,230원(피고는 이 외에도 3,739,978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채무의 원리금

이 사건 채무의 원금은 58,000,000원이고,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 다음날인 2021. 5. 19.부터 원고의 최종 변제일인 2022. 3. 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아래와 같이 2,361,462원(= 589,150원 + 1,772,312원)이다.

①

589,150원<1>: 28,000,000원(원고의 2021. 5. 18. 30,000,000원 변제 후 남은 원금)에 대한 2021. 5. 19.부터 2021. 7. 21.(피고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②

1,722,312원<2>: 24,173,920원(= 28,000,000원 – 3,826,080원, 피고의 변제금 중 589,150원은 위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3,826,080원은 원금의 변 제에 충당된다)에 대한 2021. 7. 22.부터 2022. 3. 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

구체적 계산

원고의 최종 변제일인 2022. 3. 1.까지 발생한 이 사건 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60,361,462원(= 58,000,000원 + 2,361,462원)이고, 그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은 21,126,511원(= 60,361,462원 × 35%)이 된다. 원고는 부진정연대채무인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그 부담 부분 이상인 55,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33,873,489원(= 55,000,000원 – 21,126,511원)을 구상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3,873,4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2. 3. 1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우진

각주1) 계산식 28,000,000원 × 64/365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계산식 24,173,920원 × 223/365 ×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