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70,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3. 1.부터 2021. 6. 30.까지 피고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임금 78,750,050원 및 퇴직금 12,519,577원, 연말정산 환급금 400,9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0. 1.경 피고에서 퇴직한 후 중국 C유한공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이후에도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등 합계 91,670,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