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1201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1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 2008. 12.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회사 설립승인을 받았고, 위 설립승인에 따라 피고가 2008. 12. 30. 설립되었다.

나.

소외 공사는 2008. 12. 26.부터 소속 근로자 중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신청자를 모집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공사에 근무하다가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2009.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설분야 업무에 종사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소외 공사는 2009. 3. "희망퇴직자 임금 및 고용보장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마.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는 소외 공사의 정년인 60세까지는 소외 공사로부터 제5조 제1항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받아 소외 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바.

피고는 2018. 7. 18.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인상된 임금이 반영된 기본급표(개편안)가 2018. 8. 1.부터 시행되었으나 원고는 '전적자'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아.

피고의 인사규정 제21조 제5항은 "승급은 근속기간 1년에 1호봉 승급한다. 다만 초임호봉은 입사일 기준으로 1호봉을 부여하되, 희망퇴직자는 59세까지 1호봉을 유지하고, 회사 입사전 경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한다.

자.

피고는 원고의 입사시인 2009. 1. 1.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승급된 호봉이 아닌 59세 이후부터 1호봉씩 승급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차.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에서 시설분야 직원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노사협의에서 전적자라는 이유로 임금인상부분을 원고에게 반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3177호로 이 사건 노사협의에 따른 임금인 상분이 반영된 임금과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7. 23. 이 사건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2018. 1.부터 2019. 5.까지의 미지급 임금 17,775,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22. 3. 31. 확정되었다.

카.

원고는 2020. 12.말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능력과 관계가 없는 소외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온 전적자 출신이라는 사유만으로 업무내용이나 난이도 등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라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시설분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전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근속기간 1년에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원고와 같은 희망퇴직자의 경우 59세까지 1호봉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소외 공사가 원고의 정년까지 피고에서 받는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면서 피고가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규정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피고회사 입사 전 경력을 포함하지 아니할 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경력은 포함하고 59세 이후에야 호봉승급이 이루어진다면 입사시기에 따라 호봉승급을 받은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차별적 대우에 받게 되는 점, ④ 원고의퇴직금도 피고의 입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호봉 유지 조항은 원고의 호봉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속기간 1년 마다 승급하되,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의 범위만이 보전금이 지급되는 소외 공사의 정년시까지 1호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공사의 보전금 지급이 끝나는 소외 공사의 정년 60세 이후에는 원고의 입사시부터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승급된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인상된 임금과 호봉승급에 따라 원고의 임금과 원고 D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경우, 2019. 6.부터 2020. 12.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57,514,310원인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51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