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상호명 ‘C’, 이하 ‘원고 업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는 2021. 3.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상호명 ‘C’. 이하 ‘원고 업체’라 한다)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위 업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를 어길시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한 ① 손해배상 약정금 50,000,000원, ② 성실근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지급받은 급여와 연차수당 6,453,700원의 부당이득, ③ 피고가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미수금 21,619,800원 등 합계 78,073,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청구원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해썹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022년 2월 및 3월의 절반 이상을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며, 인수인계를 불성실하게 하고, 송장분실 사고를 일으켰으며, 위생관리부실로 인한 영업정지를 입게 하였고, 업체 내의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성실 근무 약정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원고 업체는 외주업체인 ‘E’란 플랫폼을 이용해 왔는데, 피고는 제3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업체에 위 ‘E’를 소개해 같이 판매하고 경쟁하게 해 주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곧바로 약속을 어기고 다른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각서에서 정한 손해배상 약정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는 2022년 2월 및 3월의 절반 이상을 무단으로 결근하였음에도 급여와 연차수당으로 합계 6,453,7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미수금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의 영업으로 원고 업체가 공급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을 개인적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합계 21,619,800원(= 거래처 ‘G’ 3,949,000원 + ‘H’ 5,807,200원 + ‘I’ 7,288,700원 + ‘J’ 4,574,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청구(손해배상 약정금 및 미수금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서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서 제1항 및 3항은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 또는 근로해태에 따른 위약금 또는 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약금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각서 제2항은 근로자인 피고의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하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서 제2항에 따른 약정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은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구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부분과 미수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 2. 10.부터 2022. 3. 30.까지 원고 업체 사무실에 출퇴근한 시간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다음 주 40시간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경영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근로의무를 불이행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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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