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2가단12508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7.부터 피고들(부녀관계이다)이 하남시 E상가 3층에서 운영하던 F보습학원(F영수학원,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영어과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9. 2. 15. 피고들로부터 F학원의 영어과 부분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여, 원고 A은 2019. 2. 15. 피고 C과, 원고 A이 “F 영어학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의 영어수강생 명부를 위 원고에 인도 하는 등 영업권을 넘기며, 원고 A은 피고들에게 향후 5년간 전체 매출의 25%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위 영업양도계약을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2019. 2.경 이 사건 학원 맞은 편에 “F 영어학원”을 개원하였다(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원고 A의 부인인 원고 B이며, 2020. 3. 상호는 “G 학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들 운영 학원’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2019. 8.경 이 사건 학원에 인접한 미사신도시에 “H영수학원”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학원을 열게 되었고, 원고측과 갈등을 겪던 중,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2019. 11. 13. 이 사건 1차 계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피고들이 이 사건 학원 영어과에 관한 권리를 원고 B에게 넘기는 대가로 원고 B은 피고들에 85,32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들은 향후 2년간 동종 영업(영어학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2차 계약의 상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이 사건 2차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B이 아닌 원고 A이라고 다투나, 별지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B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미지급 초과근로 수당 및 퇴직금 청구

원고 A은 2015. 7.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서 일하였고, 그 지위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연차수당 4,901,473원, 초과근로수당 중 일부인 50,000,000원, 퇴직금 14,815,063원 합계 69,716,5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수당 및 퇴직금 계산의 상세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2차 계약의 경업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①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강의 홍보를 하고, 원고들 운영학원에서 근무하던 I, J, K를 이 사건 학원으로 이동시켜 영어수업을 하게 하였으며, ② 이 사건 학원 아래층에서 K 명의로 L 영어교습소를 개설, 운영한 행위, ③ H학원(H영수학원)을 폐업하지 않고 활발히 강의한 행위 등과 같이 위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이 사건 2차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2차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B이 아니라면, 원고 A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 A의 지위 및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급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3, 7호증, 갑 제9 내지 15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들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할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분당 소재 학원에도 출강하고 있었으며, 피고들과 수강생 수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원고 A의 강의 내용이나 스케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자신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직접 고용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 A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고 A이 이 사건 학원에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기간은 이 사건 1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9. 2. 14.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 5. 31. 제기되었으므로, 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먼저 원고들이 주장하는 ①번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2차 계약 이후 이 사건 학원에 영어강좌를 개설하였다거나 I, J, K를 이 사건 학원으로 영입하여 영어수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번 행위의 경우 K가 이 사건 학원 2층에서 영어교습소를 개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에 의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③번 행위의 경우, 피고들이 개설한 H영수학원에서 영어강좌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2차 계약 제3조 단서, 제5조 제2항에서 H영수학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경업금지조항의 예외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행위는 경업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위 ①, ②, ③번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계약 중 경업금지조항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원고 B의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비적으로 구하는 원고 A의 청구 또한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