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1298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가스기기 도소매업,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 12. 1.부터 보일러 수리 업무 등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2019. 6.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평균일급 127,638.35원 × 30일 × 4,960일 ÷ 365일 = 52,034,48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갑 제7 내지 46호증, 을 제2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C의 제품(보일러 등)을 사용하는 고객은 콜센터 등을 통해 제품의 수리를 요청, 콜센터 담당자는 해당 고객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주소지를 담당하는 수리기사는 자신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담당지역에 접수된 수리요청 및 고객 주소 등을 확인, 이후 수리기사는 피고의 관여 없이 고객과 독자적으로 연락하여 방문 일시 등을 결정한 후 방문하여 보일러를 수리한다.

2)

수리기사의 업무 배정은 담당 구역에서 접수된 사항이 모두 전달되는 것으로, 피고는 수리기사의 업무배정에 관여하거나 업무량을 조정하지 않는다. 만일 특정 지역에 수리요청이 과다하게 접수되면, 수리기사들은 서로 협의하여 일부 업무를 다른 수리기사에게 대행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를 조정한다.

3)

원고를 비롯한 수리기사가 대략 오전 8시경까지 피고에게 전날 처리한 업무내역과 수령한 현금 등을 제출하나, 출․퇴근 시간의 정함은 없었다.

4)

원고의 담당 구역은 D동 일부와 E동이었는데, 원고는 다른 수리기사와 협의하여 F동, G, H, I동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사후에 통보하여 동의를 받았다.

5)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수리기사의 휴식, 휴가 등을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수리기사들 사이에 협의하여 업무대행을 맡기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다만, 수리기사인 J의 주도로 업무 및 휴무, 사무실 당직의 조정, 사무실 청소, 제품 상하차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수리업무를 하던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일시 업무를 중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허가 절차는 없었다.

7)

원고의 보수는 수리실적에 따라 정해졌는바, 동계 성수기와 하계 비수기에 따라 대략 4~5배의 편차가 있었다. 업무 과정에서 고객의 칭찬이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그 회수에 따라 보수를 증감하는 경우(2011년부터 2015년까지)가 있었다.

8)

수리기사들은 하계 비수기에는 다른 회사의 냉방기 설치 등의 업무를 하였다.

9)

수리기사들은 이동수단인 차량, 오토바이 구매 및 유지, 관리를 비롯하여 식비, 수리공구, 명함, 근무복 등도 모두 수리기사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하였다.

10)

수리기사들은 도급비 등의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11)

수리기사들은 C에서 실시하는 수리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피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12)

피고의 주된 업무는 C로부터 공급받은 보일러 제품의 판매 및 설치였는데, 보일러 설치는 피고의 근로자인 설치기사가 담당하였다. 보일러 수리과정에서 수리기사들이 고객에게 교체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가 지급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