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22. 4. 11.부터 피고에게 임금 월 20,000,000원으로 정하여 고용되어 지게차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피고는 2022. 6.말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22. 4. 11.부터 2022. 10. 31.까지 체불임금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월 20,000,000원씩 계산한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월 급여 20,000,000만원으로 정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임금을 시간급 최저시급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22. 6.까지 위 급여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22. 7.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