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79,309원 및 그 중 1,953,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5.부터 2023.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126,309원에 대하여는 2022. 11. 30.부터 2023.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식자재 도소매업, 읍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C 도곡점에서 근무하다 2021. 12. 31. 퇴직하였다.
근로계약서 상 원고의 임금은 2,700,000원(기본급 2,312,700원, 기본연장수당 298,780원, 연차수당 88,520원이었고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0. 3.경부터 2021. 8.까지 아래와 같이 31일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휴직을 하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및 판단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이른 07:30경 출근하여 매일 3시간 30분가량 초과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이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연장수당 30,307,258원, 이를 합산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24,290,794원과 기지급 퇴직금 18,016,980원의 차액 6,723,814원 등 아래와 같은 원본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근무를 지시하고,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음식점에서 원고가 맡은 업무는 10시경에 시작되는 사실, 원고는 임의로 조기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휴업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휴직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휴업수당 원본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았고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3.경, 2020. 8.경, 2020. 12월경 등 3회에 덜쳐 무급휴가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위 동의서는 휴업 시기, 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효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21. 4. 이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동의서도 없다.
휴업수당의 계산은 기지급된 임금 월 2,700,000원을 기준으로 그 70%로 산정하기로 한다.
금액과 2022. 1. 14.까지의 지연 손해금(연 6%)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월 휴업일 휴업수당(원) 기간(일) 지연손해금 (원. 원미만 버림)
2020.3. 10 630,000 644 66,693
2020.5. 3 189,000 583 18,112
2020.6. 1 63,000 553 5,726
2020.12. 3 189,000 369 11,464
2021.1. 1 63,000 338 3,500
2021.6. 3 189,000 188 5,840
2021.7. 6 378,000 157 9,755
2021.8. 4 252,000 126 5,219
합계 1,953,000 126,309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79,309원 및 그 중 1,953,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126,309원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하는 2022. 11.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