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4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0.부터 2023. 12. 21.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8. 13.에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 6. 9.에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7년경 디지털 환경·신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문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C대학교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공학 석사과정(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에 지원·선발되어 2017. 9. 1.부터 C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 교육과정 수업(디지털 금융과 금융보안, 블록체인·빅데이터분석 이론과 실습, 디지털 전략 프로젝트 수행·구현 등)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2019. 8. 24. 이 사건 교육과정을 수료(석사학위 취득)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교육과정 수료를 위해 아래 내용과 같이 각 교육비를 부담하였다.
1, 학과 및 성영(학번): 제1기 口지틸금로공학B }
교육 납입 내역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사하기 이전인 2022. 6. 7. 원고에게 '이 사건 교육과정 후 의무근무기간을 재직하지 아니하여 교육규정에 따라 교육비용 44,000,000원을 회사(원고)에 환수함을 동의하며, 퇴직금 수령 즉시 회사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교육비 환수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교육비 반환 의무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육과정은 국내 대학원이 주관하는 교육과정으로 원고의 교육규정상 행외교육에 해당하고, 석사과정의 경우 3년 이내의 파견기간이 부여되는데 피고의 경우 약 2년 동안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수료하였으므로, 원고의 교육규정 제23조 제3호에 따라 4년의 의무근무기간이 부여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로부터 4년이 도과되기 이전인 2022. 6. 9.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의 교육규정 제24조 제4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교육과정을 수료함에 있어 원고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교육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교육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은 원고의 교육규정상 '행외교육'이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할 때에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행외교육으로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는 금요일 저녁 및 토요일에만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의 파견기간을 학위 취득 기간인 2년으로 볼 수 없고, 가사 파견기간을 2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의무근무개시일은 이 사건 교육과정을 수료한 날이 아닌 그 교육과정 개시일로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4년의 의무근무를 모두 마쳤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교육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하는 행외교육은 국내교육, 해외교육이 있고, 국내교육에는 '국내대학, 대학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교육과정은 위 과정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원고 회사 내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통신교육, 기타교육'을 의미하는 행내교육이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그 학비를 지원해 주는 교육지원제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교육규정에 따르면 행외교육의 경우 국내·외 교육과정을 구분하지 않고'교육파견'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국내 석사과정인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교육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피고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수업을 듣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교육파견 기간에 있었고 이로 인해 4년의 의무근무기간이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의무근무기간은 교육과정이 종료된 이후부터 기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사용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금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위법하고, 원고와 사이에 교육비 반환 약정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8, 16 내지 19,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육과정은 원고가 금융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비즈니스 모델 연구와 디지털 금융 기술에 관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C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설한 것으로 원고는 행내공모를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교육과정에 지원하도록 하였고, 면접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한 점, ② 피고는 원고 회사 내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에 대한 공부 및 연구를 더 하기 위해 이 사건 교육과정에 지원하였고,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그 과정을 수료할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피고는 업무와 관련한 지식·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교육과정에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약 2년 동안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 등의 교육비를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원인 피고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부담한 후 피고에게 4년의 의무근무기간을 부여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교육에 소요된 경비를 상환하도록 한 원고의 교육규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22. 6. 7. 원고에게 교육비용 환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원·피고의 관계, 피고가 교육비 환수에 대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과정 및 경위, 그 동의 의사표시의 방법 및 내용, 피고의 나이·지식 및 사회생활 경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위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교육비 환수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가 피고의 궁박 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교육비 반환 의무의 범위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위해 납부한 돈 중 운영기금(학과운영비) 명목의 돈은 사용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금원일 뿐 피고의 교육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C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C대학교와 이 사건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입학금, 등록금, 학과운영비를 포함한 교육비 중 87%의 비율에 해당하는 돈(11,000,000원)은 원고가, 나머지 13%의 비율에 해당하는 돈(1,650,000원)은 원고 소속 직원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피고를 위해학기당 11,000,000원의 교육비를 부담하였는데, C대학교는 위 돈 중 1학기의 경우 4,853,000원, 2~4학기의 경우 각 6,087,000원을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과 별도로 학과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비등록금회계 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을 위 대법원 2006다37274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고의 교육규정은 행외교육 수혜자가 의무근무기간을 자의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교육에 소요된 경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육에 소요된 경비'란 원칙적으로 직원이 부담할 교육비 등의 경비를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의 비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 원고가 지급한 학과운영비 명목의 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C대학교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C대학교와 공동으로 이 사건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데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C대학교에 지급한 학과운영비 합계 23,114,000원(= 4,853,000원 + 6,087,000원 × 3)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민법 제398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원고의 교육규정은 직원들이 행 외교육을 받고 부여된 의무근무기간을 임의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지출한 교육경비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의무근무기간 미준수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원고가 지출한 교육경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에게 부여된 의무근무기간은 4년인데, 피고가 이 사건 교육과정을 마친 후 3년 가까이 근무한 점, ② 원고의 교육규정은 국내교육과 해외교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파견기간에 따른 동일한 의무근무기간 부여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경비 전액 상환을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한 기간에도 동일한 근무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외교육 수혜자와 동일한 의무근무기간 부여는 피고에게 다소 가혹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교육규정상의 의무근무기간 미준수로 인한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443,000원[=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경비 44,000,000원 - 원고가 지출한 학과운영비 23,114,000원) × 0.5]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22. 6.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