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4,724,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1.부터 2022. 8. 15.까지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D는 원고의 퇴직금 44,174,4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D는 2022. 8. 13. 사망하였다.
다.
D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을 비롯한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각 1/3지분으로 한정승인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14,724,823원(= 44,174,469 * 1/3) 씩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