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0,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7.부터 2023. 1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닥트기구제조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1993. 7. 1.부터 피고의 아버지인 D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에게 승계되어 2022. 7.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의 퇴직금은 29,030,603원이다.
피고는 위 퇴직금 중 2022. 11. 9. 17,088,852원을 지급하였고, 2022. 12. 6. 원천징수 세액 407,367원을 공제하고 11,534,39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실제 지급한 돈 28,623,243원을 연 6%의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을 하면 877,381원이 남는바,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세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있어 이를 계산할 때에는 총 임금 등에서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5579 판결 등 참조)
이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계산하면 퇴직금 470,014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