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순번의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순번의 일자부터 각 2024. 4.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상시 약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용역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국회사인 D과 공동출자하여 유한회사 E(이하 ‘이 사건 합작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이하 ’발주자‘라 한다)은 2007. 6. 7. 이 사건 합작회사를 포함한 4개 회사(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 참여사’라 한다)와 C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PM<1> 계약’이라 하고, 해당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컨소시엄 참여사는 2008. 2. 1. 이 사건 PM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조직으로 F관리단(F, 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단 내 이 사건 합작회사의 지분율은 65%(피고 지분 30%, D 지분 35%, 나머지 회사의 각 지분은 12%, 12%, 11%)이다.
원고는 2011. 3. 17. 피고에 건축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이 사건 관리단 내 G팀에서 건축감리 업무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업무(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이하 ’LEED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근로조건으로 기준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급여는 “F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당 단가 또는 TO(과업지시서)에서 승인된 시간당 단가”로 정하였는데, 시간당 단가는 각 계약마다 인상되어 9차 근로계약에서 44,41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의 급여(시간당 단가×실제근로시간 = 월포괄급여)에는 국내법상 주휴, 연차 및 유급휴일수당, 시간외수당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근로조건’이라 하며, 임금 지급방식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20. 11. 19. 원고에게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가 2020. 11. 30.자로 종결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이 위 일자로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H),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17.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건축감리 및 LEED 업무의 종료 시까지인데, 피고는 그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통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후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I)을 하였으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73263호)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2. 6. 1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누51248)에서 2023. 2. 1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2023. 3. 8. 확정되었다.
이 사건 통보 이후 원고는 2021. 9. 28.부터 2021. 10. 31.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며 급여로 5,730,600원을 지급받았고, 2021. 11. 1.부터 주식회사 K에서 근무하며 월 급여로 6,000,000원을 지급받아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 15, 22호증, 을 제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2.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내지는 위 미지급 수당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기본급으로 ① 2020. 12. 1.부터 2021. 9. 27.까지는 매월 7,105,600원(= 시급 44,410원 × 소정 근로시간 160시간), ② 2021. 9. 28.부터 2021. 10. 31.까지는 주식회사 J, 2021. 11. 1.부터는 주식회사 K에서 월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2021. 9. 28.부터 복직일까지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매월 4,973,920원(= 7,105,60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미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179,138원(= 주휴수당 55,572,898원 + 연차휴가수당 20,606,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미지급 주휴수당액 및 연차휴가수당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5,246,030원 및 23,803,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일을 원고의 해당업무 종료 시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담당하였던 사병급 독신자 숙소 건축공사에 관한 감리 업무는 2021. 4.경 준공검사 등 행정적인 절차까지 모두 종료되었으며, 원고가 담당한 LEED 업무 역시 2022. 6. 20. L(M) 프로젝트가 승인되면서 최종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해당업무는 2022. 6.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해고기간은 2020. 12.부터 2022. 6.까지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월 16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맡고 있던 해당업무가 2021. 4.경에 대부분 완료되고 그 이후 기간 동안의 남은 업무량은 적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21. 5. 이후에도 근로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계속 월 160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수당 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기간의 종기
원고의 주장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의 만기일은 이 사건 사업 종료 시점 이내에서 원고의 해당업무가 종료하였을 때로 정해지게 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은 업무는 ① 사병급 독신자 숙소 공사(이하 ‘이 사건 숙소공사’라 한다)의 건축감리 업무와 ② 이 사건 사업 내 설계 및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LEED<2> 업무이다. 원고에 대한 해고기간의 종기는 이 사건 사업 내 설계 및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LEED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업 내 설계 및 건설공사 프로젝트에 포함된 N(O, 이하 ‘O’이라고 한다)<3> 건축과 관련된 LEED 업무가 종료되어야 해고기간의 종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해당업무가 2022. 6.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O에 대한 LEED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관리단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과업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될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컨소시엄 참여사의 인력 규모를 매년 하반기에 정하였다. 이 사건 사업 내 감리가 필요한 과업의 수는 총 56개인데, 각 해마다 진행되는 과업의 수는 적으면 4개(2010년), 많으면 50개(2016년)로 계속 변동되어왔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되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수도 변동되었으며, 그중 원고와 같은 건축감리원들은 적으면 0명(2010년), 많으면 32명(2015년), 그리고 2020년에는 6명, 2021년에는 4명이었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과 비슷하게 계약기간 만료일을 ‘해당 업무 종료 시’ 등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사업 내 다음과 같은 과업을 수행하였는데, 2020년 원고의 주 업무(60%)는 이 사건 숙소공사의 건축감리 업무였고, 부 업무(40%)는 이 사건 사업 내 설계 프로젝트의 LEED 분야 검토 및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LEED 관리업무였다.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인 ‘해당업무 종료 시’의 의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인 ‘해당업무 종료 시’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은 업무의 종료 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지인 이 사건 관리단에 파견되어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피고 소속 근로자인데,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피고 소속 건축감리원 등 근로자들의 수는 이 사건 사업 내 개별 과업들의 진행 상황, 투입물량, 예산 등에 따라 계속 변동되었고, 건축감리원을 비롯한 토목, 전기, 기계, 현장공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과 비슷한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하였으며, 그중 대다수는 그들이 수행한 개별 과업의 종료 등에 맞추어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당업무 종료 시’의 해석에 있어서, 만약 원고가 구체적으로 부여받은 업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장래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건축감리 등과 관계되는 어떠한 업무라도 일부 남아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원고 외 피고 소속 다수의 근로자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부여받은 업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건축감리, 토목, 전기, 기계, 현장공무 등 어떠한 업무라도 남아있는 경우 근로계약이 계속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장기간 존속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고, 피고와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를 의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해석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포함한 위 각 근로계약에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부여받은 업무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해고기간의 종기
피고의 이 사건 통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숙소공사(P)를 비롯하여 4성 장군 숙소(Q), 통신센터(R), 포병여단본부(S), 창고(T), M(L)의 총 6개의 건설공사 프로젝트에 관한 LEED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LEED 업무는 프로젝트에 관한 LEED Documentation Notebook 승인을 받음으로써 종료되는 사실, 위 각 프로젝트에 관한 LEED 업무는 2022. 6. 20. M 건설공사 프로젝트에 관하여 LEED Documentation Notebook 승인이 이루어진 것을 끝으로 모두 종료된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O의 LEED 업무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U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해고 이전까지 이 사건 사업 내 전체 프로젝트의 LEED 업무를 원고 혼자서 담당 총괄하였고 원고가 O 시공사 결정 전 입찰사의 LEED 기술제안(입찰)서를 검토한 바도 있으므로 원고가 부당해고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의 마지막 건설 프로젝트인 O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LEED 업무도 원고가 담당하였을 것이므로, 위 O LEED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가 해고기간의 종기이자 원고의 근로기간의 종료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담당하였던 이 사건 숙소공사에 관한 감리 업무가 2021. 4. 종료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단은 2013.경부터 이 사건 사업 전체 프로젝트의 LEED 업무를 총괄 관리할 담당자로 원고를 선임하여 운영하여 온 점, 피고도 원고가 담당하였던 LEED 업무가 2022. 6. 종료되었다고 하고 있는바, 갑 제14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에서 본 6개의 건설공사 프로젝트에 관한 LEED 업무가 종료된 2022. 6.경에 이 사건 사업에서 남은 건설 프로젝트는 O 건설 프로젝트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적인 경우라면 원고가 위 마지막 남은 O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LEED 업무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O 시공사 결정 전 입찰사의 LEED 기술제안(입찰)서를 검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원고가 O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들에게 제공되는 입찰서류 중 LEED 관련 설계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U 소속 근로자가 O 건설공사의 LEED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원고에 대한 해고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O 건설공사에 관한 건축감리나 LEED 업무를 주식회사 U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관리단이 수행하되, 다만 원고가 해고된 이후 이 사건 컨소시엄 참여사인 위 U의 소속 근로자가 O 건설공사의 LEED 업무를 맡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은 O의 LEED 업무가 완료되었을 때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O의 LEED 업무 종료일이 2023. 11. 30.경이라고 밝힌데 대해 이와 달리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23. 11. 30.을 해고기간의 종기로 인정한다.
소결
따라서 해고기간의 종기는 2023. 11. 3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2.부터 2023.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미지급 임금의 산정기준
원고는 이 사건 근로조건에서 기준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시간당 단가를 44,410원으로 각 정하였으므로, 부당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월 임금은 시간당 단가에 160시간(40시간×4주)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바(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조건에서 원고의 임금을 시간당 단가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3호증 및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산정은 기준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범위
원고의 부당해고기간 중 2020. 12.부터 2021. 4.까지는 월 160시간을 토대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제9차 근로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아래 표 〈월 실제 근로시간〉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원고의 주 업무는 이 사건 숙소공사의 건축감리 업무였고, 부 업무는 이 사건 사업 내 설계 및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LEED 업무였는데, 2021. 4.경 이 사건 숙소공사의 건축감리 업무가 종결되었고, 한편 피고가 밝히고 있는 이 사건 사업 내 연도별 프로젝트 현황은 아래 표 〈프로젝트 현황〉과 같은바, 이 사건 사업의 각 건설공사 프로젝트들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원고가 담당하였던 이 사건 사업 내 프로젝트 관련 LEED 업무도 종전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당해고기간 중 2021. 5.부터 2023.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원고의 이 사건 숙소공사에 관한 건축감리 업무가 종료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하는바, 2020. 12.부터 2021. 4.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시간당 단가에 월 160시간의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되고, 2021. 5.부터 2023.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시간당 단가에 원고가 담당하였을 업무량을 고려한 월 평균 근로시간인 52시간(= 월 평균 근로시간 130시간 × 40%)<4>을 곱한 금액이 되므로,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5>
<6>
<7>
중간수입의 공제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2021. 9. 28.부터 2021. 10. 31.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며 5,730,600원을 지급받았고, 2021. 11. 1.부터 주식회사 K에서 근무하며 월 6,000,000원을 지급받아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수입은 원고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의 부당해고기간 중 2021. 10.부터 2023. 11.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월 2,309,32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종합해보면 2021. 10.부터 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중간수입 공제액 한도는 월 692,796원(= 2,309,320원 × 30%)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순번의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순번의 일자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미지급 법정수당 내지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원고에게 불이익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의 원칙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내지 미지급 수당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급여(시간당 단가×실제근로시간 = 월포괄급여)에는 국내법상 주휴, 연차 및 유급휴일수당, 시간외수당을 포함한다’고 하여 포괄임금의 약정을 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최초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해오면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실제 근로시간에 시간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임금과 별도로 법정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급에 주휴수당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내에서 진행된 공사에 대한 감리나 LEED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소정근로일수가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법정수당을 별도로 설정하는 대신에 시간당 단가에 그러한 수당에 해당하는 요소를 반영하여 금액을 정하는 것이 원고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피고에 근무 중인 원고와 비슷한 직급, 경력, 업무의 직원들이 2020년의 1년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5,0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는데, 이에 비해 원고는 2020년에 11개월 동안 약 8,0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고(을 제6 내지 8호증), 2017. 9. 27.자 이 사건 PM 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시간당 단가는 계약최고 평균노무단가를 상회하는 점(을 제10호증 제14쪽)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법정수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을 제5호증).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임에도 이를 유효하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러한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에 관한 착오가 피고에 의하여 유발되었으므로 이 사건 2023. 3. 1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착오에 의한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미지급 법정수당 내지 미지급 법정수당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