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가소2931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C주식회사 이커머스사업본부에 파견되어 원고와 같이 근무하던 중 회의 등에서 원고에게, '업무 스킬이 낮고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원고에게 업무를 떠넘기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며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왔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49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욕 등'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정호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