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소296948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86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19.11.11.부터 2023.12.21.까지 연 6%로 계산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2019.3.10.부터 피고 운영의 ‘C독서실’에 야간총무로서 18:30부터 02:00까지의 시간 중 2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월 68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5.9.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2019.11.3. 주간 총무로서의 업무를 대신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23,286원{(월 685,000원 × 12월) ÷ 353일(1년 중 휴무일 제외 일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근무일 매일 마다 18:30부터 다음날 02:30까지의 8시간을 위 독서실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를 위하여 대기하여 이러한 8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시급에 따라 2019.6.11. 이후 퇴직일까지 계산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액 중 매월 685,000원씩의 수령액을 공제한 잔액 합계 19,108,560원에 대하여 피고는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18:30부터 02:00까지의 시간 중 본인 공부를 전제로 피고의 독서실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여 그 업무시간을 2시간으로 약정한 것이고, 위 독서실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약정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본인의 공부 등 개인 업무나 외출 등 없이 독서실 업무처리를 위하여 원고가 대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지정된 2019.5.1.과 2020.5.1.에 근무하였으므로, 그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 약정한 월 임금에는 기본 임금 외에 원고 주장의 휴일 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2,706,5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1항과 제3항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286원과 이에 대하여 그 해당액의 임금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9.11.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3.12.21.까지는 상법에 의하여 연 6%로 계산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