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주문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2,197,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4.부터 2023.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피고는 2016. 2. 22.부터 동해시 C에 위치한 D병원에서 근무해온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가 근무를 시작할 당시 D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E은 2019. 11. 19. 원고(이하 ‘원고 법인’이라고도 한다)의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F병원’으로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원고 법인의 대표자 이사로 재직하면서 F병원(이하 원고 법인 설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병원’으로 통칭한다)을 운영하였고, 현 대표자 이사인 G가 2020. 12. 23. 원고 법인을 양수한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이 원고 법인의 의료기관으로 전환되자 원고는 2019. 12. 27.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새로이 작성하였는데, 그 중 급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급여에 관한 조항을 ‘이 사건 급여 조항’이라 한다).
피고에 대한 급여는 매월 말일 지급되었는데, 피고는 2016. 3.분부터 2017. 2.분까지는 매월 22,000,000원을, 2017. 3.분부터 2018. 10.분까지는 매월 25,000,000원을, 2018. 11.분부터 2019. 11.분까지는 매월 28,500,000원을 각 급여로 지급받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9. 12.분부터 2021. 2.분까지는 매월 30,0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위 급여는 근로자인 피고가 부담할 4대 보험료 근로자분과 소득세 등(이하 ‘근로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인 피고가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을 확정하는 형태의 이른바 ‘네트제 계약’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피고는 2021. 3. 20. 원고 법인에서 퇴직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2021. 6. 9. 피고에게, ‘계속근로기간 2016. 2.
22.부터 2021. 3. 20.(1,854일),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90,000,000원 및 퇴직 전 1년 성과금 1,6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의 법정 퇴직금 167,494,068원을 원고가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근로소득세 등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