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69
판결선고
2023. 4. 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1>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C과 사이에 체결하고 그 시경부터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을 운영하는 C에게 3억 원을 주고 D을 인수할 것이다, 내가 3억 원을 C에게 주면 당신이 C에게 납품하고 받지 못한 기존의 외상값을 받도록 하여라"고 말하고, 2014.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D으로 5톤 트럭 1대분의 배추를 보내 달라, 배추 대금을 내가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속초시 B에 있는 ㈜D에 배추 2,996,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2,000원 상당의 배추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공장양도양수계약서(채권, 채무 포괄적승계)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속초지원 2016고약952 약식명령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기망행위에 대한 참고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납품받은 사람은 당시 ㈜D을 운영하던 C일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납품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배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6. 20. ㈜D의 실 경영자인 C과 사이에 공장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하고(계약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2014. 8. 10. 지급, 중도금 3억 5,000만 원, 잔금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부채 외에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총 8,00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보임), 2014. 6. 20. 이후로 발생한 모든 민, 형사상의 문제들은 피고인이 책임지며, 본 계약서 작성 후 ㈜D 사주인 C은 경영실무에서 퇴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피고인이 위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지인이자 김치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G은 H, F 등과 함께 김치를 만들기 위해 ㈜D으로 가게 되었고, 그 당시 ㈜D에는 경리 직원 1명 외에 다른 직원이 없이 공장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던 점, ③ G, F 등 ㈜D의 직원들은 위 공장에 배추가 들어오면 김치를 만드는 일을 가끔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장에 방문하여 김치를 가져가기도 하였던 점, ④ G과 H, F는 2014. 7. 1.부터 2014. 10. 15.경까지 ㈜D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7.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⑤ 피해자는 종전에 ㈜D에 배추를 납품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D과 C 등으로부터 2014. 6. 20.까지 미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이후로도 위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D이나 C이 아니라 피고인이 배추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D에 배추를 납품한 것인 점(피해자는 이 사건 배추 관련한 거래명세표에 피고인을 칭하는 'A 사장님'이라고 표시함),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은 공장 인수가 완료되지 않아 배추가 필요하지 않았고 공장 인수 잔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C이 피해자에게 미수대금이 많은 상태라 피해자가 배추를 납품해 주지 않으니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납품받아 오라고 시켰고, 피고인은 C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D의 운영자가 아님에도 C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D에 배추를 납품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⑦ 위 공장 양도양수계약은 피해자가 배추를 납품한 이후인 2014. 12. 내지 2015. 1.경 해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배추를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500만 원 변제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지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기재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