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2009 판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