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09
판결선고
2023. 4. 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6층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장소에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 송파구 C, 6층 주식회사 B 등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대상 기간 이전에 퇴사한 D 등을 휴업대상자로 신청하거나, 근로자 E 등이 실제 정상 근무함에도 고용유지 계획대로 휴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9. 1.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10,951,44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9.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3,153,390원 상당의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대표자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정수급입증자료 제출
현장출장복명서, 현장근로자 명부, 근로자 확인서
카카오톡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부정수급한 기간이 10개월, 지원금 총액이 2억 5,000만여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부정수급한 지원금 중 8,260만여 원을 납부하였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