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387
판결선고
2023. 4. 20.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C건물 D~E호에 위치하였던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년 3~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F 등 11명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3.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라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와 ‘2020년 3월분(고용유지조치 대상기간 2020. 3. 1. ~ 2020. 3. 31.)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이나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4. 14.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9,072,320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4,401,400원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년 8월~2020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4.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이나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10.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4,869,110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793,580원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계획 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휴직),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각 급여명세서,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 명세, 각 유급휴직 지원대상자 확인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지원대상자 문답서, 통합조회 : 고용장려금 검토, 2020년 3월~10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B(주) 유급휴직 지원금 지급현황 등
각 교통이용내역, 각 교통카드 이용내역, 각 통화내역, 각 통화 상세 내역서,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받은 지원금 액수가 상당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