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벌금 1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79
판결선고
2022. 6. 29.
범죄사실
D은 E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F’ 등 7개 음식점의 세무신고 업무를 대리해 주는 것을 기화로 위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가장할 허위의 근로자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허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대행해준 후 허위의 근로자가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테니 실업급여의 절반을 달라’는 D의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D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6.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F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등에 의하여 허위로 가입된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위 사업장에서 일하였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이직한 것처럼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20. 5. 21.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5.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F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등에 의하여 허위로 가입된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위 사업장에서 일하였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이직한 것처럼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9. 1. 30.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10,800원을 지급받고, 2019. 12. 12.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 2019. 12. 27.부터 2020.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12,625,2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15.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F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등에 의하여 허위로 가입된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위 사업장에서 일하였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이직한 것처럼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 2019. 1. 30.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10,800원을 지급받고, 2019. 12. 12.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 2019. 12. 27.부터 2020.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12,625,2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