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2고정482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휴업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사기 부분과 고용보험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주식회사는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