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2012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8,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2022.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9. 8.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중곡동 지점에서 근무해온 경비원이다.

나.

피고 B은 ‘2020. 3. 18. 10: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C은행 중곡동 지점 내에서 원고가 지점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원고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폭행함으로써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2020. 5. 29. 폭행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고지받았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약2958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은행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의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지휘·감독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등 참조).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등 취지 참조).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D과 사이에 경비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D의 근로자로서 위 계약에 따라 피고 은행 중곡동 지점에 배치된 사실, 위 경비업무 도급계약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인 피고 B에 대한 일반적 지휘 · 감독권은 파견사업주인 D에게 있고(제15조, 제21조), D은 경비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것(제14조)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 지휘 ·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은행의 지시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은행 고객들의 은행 업무도 부수적으로나마 안내 · 보조해왔던 사실,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은행 내 특정 구역에 관한 질서유지 및 개별적인 고객 응대는 피고 은행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은행은 피고 B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사용자 지위에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이전에도 피고 은행에 자주 찾아와 직원들에게 다소 강하게 항의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작정 지점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사고 발생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 B이 의도적으로 원고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의 과실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치료비로 81,320원(= F병원 진료비 23,320원 + G정형외과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50,500원 + H약국 약제비 4,500원 + F병원 의무기록 발급비용 3,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액은 48,792원(= 81,320원 × 60%)이 된다.

2)

위자료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원고 및 피고들의 행위, 의무기록상 ‘뚜렷한 골절 소견 보이지 않으며 퇴행성 변화 동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비롯한 상해의 정도 및 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8,792원(= 적극적 손해 48,792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1. 12.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박남천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