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나2077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상소심으로 이심이 된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대여금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제1심법원이 판단을 누락하였으나 당심으로 이심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상시 근로자수 1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5. 8. 3.경 경력직 사원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C에 입사하여 귀금속 판매, 매입 등 업무를 하면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다가 2017. 말경부터 월 24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9.경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약 1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2020. 1. 28.경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을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였고, 2020. 1. 31.경 C을 퇴사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원고를 노동청에 진정한 이후인) 2020. 3. 27. 피고에게 “2000만 원 가져간거 어서 갚으렴”이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20. 4. 2.경 피고에게 ‘대여금 지급에 관한 독촉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C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변제에 필요한 돈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그 변제방법에 대하여는 자신의 퇴직금을 미리 선지급받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매월 급여에서 조금씩 공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돈을 교부한 것인데, 그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1년경부터 귀금속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원고 운영의 C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음에도 월 급여가 인상되지 아니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월 200만 원 내지 240만 원 정도로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타업체로부터 이직을 제안받게 되었고, 원고는 그 동안 낮은 수준의 급여 보전 및 타업체로의 이직 방지를 위하여 피고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

4.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고액의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2019. 7. 29.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을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퇴사하고 퇴직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원고를 노동청에 진정한 이후인) 2021. 3. 27.경에서야 피고에게 처음으로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 돈을 대여한 2018. 1.경부터 그 때까지 약 3년 동안 피고에게 그 대여금의 반환이나 퇴직금의 선지급 액수 및 그 방법 또는 매월 급여 공제액 및 그 방법 등에 관하여 별다른 논의 내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20. 4. 2. 피고에게 ‘대여금 지급에 관한 독촉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상당 부분 다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돈을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근(재판장) 박태안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