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충북 청주지 D에서 상가리모델링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원고 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은 2019. 8. 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선정자 C은 2019. 8. 23.부터 같은 해 9. 7.까지 작업인부로서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 A과 선정자 C이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피고는 2020. 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출석한 후 근로감독관 앞에서 원고 A에게 6,445,000원, 선정자 C에게 2,9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2020. 9.까지 해결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약속한 기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0. 11. 19.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2021. 1. 12.경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고약16818호).
판 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4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0. 15.부터, 선정자 C에게 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9. 9.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근로자 대표 원고 A에게 작성해준 각서(갑 제7호증)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닌 정산을 전제로 한 비진의 조건부의사표시이고, 실제 원고 A은 작업반장으로서 피고로부터 나머지 인부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22,325,000원을 수령하여 15,770,000원을 과다 수령하였으며, 선정자 C의 경우 청구금액 290만 원 중 과다계상된 796,775원을 공제한 2,103,225원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각서(갑 제7호증)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피고가 2020. 7. 21.경 원고 A 및 선정자 C이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2020. 9.경에 석재시공 예정이므로 몇 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계획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가 근로감독관 앞에서 원고 A에게 6,445,000원, 선정자 C에게 2,9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고, 약속한 2020. 9.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 A과 선정자 C이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한정훈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