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및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9. 9.부터 2020. 10. 16.까지 근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4,200,000원을 체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0. 10. 1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20. 9. 9.부터 2020. 10. 16.까지 원고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서울 강북구 C 빌라 신축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원고 등을 고용하여 공사하였음에도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1. 11. 25. ‘피고가 공사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D과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신신호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