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나37146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본소청구 중 주휴수당 부분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A에 대해서는 1,642,040원, 원고 B에 대해서는 2,329,610원의 주휴수당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퇴직금 미지급액수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들과 각각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2017. 3. 20.부터 2020. 3. 31.까지는 주 4일 각 4시간이고, 2020. 4.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주 5일 각 4시간인데,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은 사정상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서로 시간을 맞춰 한 사람이 쉴 경우 쉬는 사람의 시간까지 다른 한 사람이 근무하는 등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근무하여 왔고, 피고는 거기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반드시 주 4일 내지 주 5일을 모두 출근한 주에 한하여만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소정 근무시간(16시간 내지 20시간)을 충족한 주의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653호)이 선고되자 이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한 바 있으며, 피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618)은 2023. 4. 7.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피고가 2017. 3. 20.부터 2021.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 A의 주휴수당 2,406,402원, B의 주휴수당 2,916,840원 등 주휴수당 합계 5,323,2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금액이 이 사건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미치지 못함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나.

반소청구(4대보험금, 식대) 부분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 대신 4대보험금을 납부하고, 단순회계착오로 원고들에게 식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4대보험금과 식대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금 중 근로자 부담부분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고도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식대는 식사비용 보조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월급여에서 4대보험금이나 식대를 공제한 적이 없었던 점(원고들에 대한 급 · 상여대장에 의하면, 피고는 4대보험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4대보험금을 원고들의 급여에 포함하였다가 이를 다시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한 기본급 전부를 지급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4대보험금이나 식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조규설 신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