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1050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근로자 B, E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쌍방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휴식 시간에 근로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들 스스로 약간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다. 위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항목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근로자 B, E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약 4,9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B, E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이 근로자 E 또는 그 상속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 B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재판장) 장찬 김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