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2노113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횡령한 국고보조금 상당 부분이 회사 운용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국고보조금을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이 사건 회사에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이후 출자전환을 통해 그만큼의 지분을 취득하여 개인적인 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위 각 정상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재판장) 명재권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