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노4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182,819,000원으로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퇴직하거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직원들이 마치 휴직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부정수급받은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금 반환명령을 받아 부정수급액(182,819,000원) 외에 추가징수액(428,008,000원), 부당이득금(32,453,500원)까지 포함하여 합계 643,280,500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