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82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를 남용하여 각 12,625,2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남편인 D과 함께 일부 부정수급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방진형 강석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