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343,774원 및 위 돈 중 36,061,721원에 대하여 2022.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일반용, 가정용 및 산업용 전자기기, 전자부품, 통신기기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2010. 10. 01.부터 2022. 09.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7,136,600원 및 퇴직금 42,656,641원 합계 50,827,49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2. 10. 14. 3,039,520원, 2022. 12. 23. 1,726,250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고 2022. 12. 27.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를 모두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 바, 각 변제일 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임금 원금은 36,061,721원이고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2. 09. 22.부터 간이대지급금 지급일인 2022. 12. 27.까지 발생한 이자 2,282,053원으로 총 38,343,774원이 미지급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8,343,774원 및 위 돈 중 원금 36,061,721원에 대하여 2022.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