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60,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2024.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4. 6.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해상장비(C, D, E)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0. 4. 15. 16:10경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해상장비인 C에 승선하여 이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소외 F이 혼자서 C와 E의 앵커가 서로 엉켜있는 것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자, 파이프를 들고 위 작업을 돕다가 파이프가 튕기면서 좌측 허벅지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 타박상, 좌측 대퇴 구획증후군,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9,180,810원,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21,233,420원, 장해급여 6,416,66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0. 4. 15.부터 2021. 1. 31.까지 원고에게 급여 33,366,670원, 상여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