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3가단118089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6.부터 2024.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부터 강원 C 소재 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E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이라 한다)에서 단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022. 4.경 원고의 직책은 이 사건 재단의 경영기획팀의 팀원이고, 피고의 직책은 이 사건 예술단의 단무장이며(이 사건 재단과 기간제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래 연속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재단 문화공간팀에 소속된 형태로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단의 경영기획팀과 문화공간팀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이 예술단 부단장직을 겸직(예술단 단장은 F군 부군수가 겸직)하면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고 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단은 재단의 산하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

피고는 2022. 4. 8. 13:00경 이 사건 재단의 문화공간팀 사무실에서 원고와 업무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G, H 등 5명 이상의 직원이 듣는 가운데 원고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일 이따위로 할거야? 야 시팔놈아!’, ‘너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면 가만 안놔둘거야, 시팔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책상 옆에 있던 마우스패드를 원고를 향해 던졌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재단에 피고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재단은 2022. 5. 2.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및 갈등관계 재발 방지를 사유로 2022. 5. 2.부터 갈등관계 해소시까지 유급휴가를 명령하였고, 이 사건 재단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행위자(피고)의 욕설 등의 행위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간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심의 의결을 하여 2022. 6. 16. 원고에게 위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심의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에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영월출장소는 노무법인 I에 직장 내 괴롭힘 재조사를 위탁하였는데, 노무법인 I은 2022. 9. 2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고, 위 표 순번 1 기재 신고 사유는 업무행위의 상당성을 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다만, 위 표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신고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내용의 재조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며 피고에 대한 감봉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 사건 예술단 운영위원회(징계위원회)는 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2022. 10. 5.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재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4조 및 이 사건 예술단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이 사건 재단은 2022. 10. 28. 원고에게 위 심의 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유급휴가 명령이 2022. 11. 2.자로 해제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피고에 대하여 2024. 1.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약8호로 피고의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폭행 및 모욕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2. 28. 피고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입사한 2017. 6.경부터 2020. 6.경 휴직할 무렵<각주1>까지 3년여 동안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재단에 복직한 2021. 9.경부터 2022. 4.경까지 폭언, 욕설, 부당한 대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이 발생 및 악화되어 치료와 심리상담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재조사 결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폭행죄와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피고는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모욕의 불법행위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과적 치료 및 상담을 받아왔는바, 이 사건 행위일 이후인 2022. 4. 13.부터 2023. 1. 18.까지 20회 상담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000,000원(= 상담치료 1회당 비용 100,000원 × 20회)의 상담치료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로 2,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행위 부분도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예술단 단원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이와 무관한 얘기를 하자 원고를 질책하였을 뿐 원고의 인격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다소 표현이 거칠어진 것에 불과하였던바, 이 사건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과적 증상 등이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장에서의 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었고, 2022. 4. 8.에 있었던 피고의 이 사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점, 이 사건 예술단의 징계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과 이 사건 행위의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위 1의 다.항의 표 기재 순번 2 내지 6의 행위들을 하여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행위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가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 손해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2020. 7.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정신과적 상담 및 치료를 받아 왔는데, 원고를 진료한 의사는 2022. 11.경 원고가 불안, 불면, 공황 증상으로 인해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는 중으로, 2022. 4. 8. 직장 내에서 폭언, 폭력을 당한 이후로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등 공황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매주 정신과적 집중적인 상담 및 약물 치료 중이라고 밝히면서 원고에 대해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공황 장애’의 진단을 하였고, 원고가 상담 치료를 받은 K센터의 심리상담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에 대해 우울 및 무기력감, 불안감 등에 대한 상담치료가 진행되었는데 원고의 직장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우울 및 분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이 크게 활성화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직장 내 괴롭힘 진행 상황에 따라 정서적으로 휘둘리는 모습이 두드러지며, 장기간 긍정 감정의 경험이 매우 빈약한 상태로 여겨져, 내적 안정을 도모하고 약해진 자아 기능을 강화시키는 지지적인 접근을 활용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의 이 사건 행위 이후 원고는 2022. 4. 13.부터 2023. 1. 18.까지 정신과적 진료를 받으면서 상담치료를 20회 가량 받았고, 상담치료 1회 당 비용이 100,000원인 점이 인정되는바, 비록 이 사건 행위 이전부터 원고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및 상담치료를 받아 온 바는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행위 이후 원고의 불안, 공황 증상이 악화됨으로 인해 정신과적으로 집중적인 상담치료가 실시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상담치료와 피고의 이 사건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행위일 이후인 2022. 4. 13.경부터 2023. 1. 18.경까지의 원고의 상담치료비 2,000,000원(= 1회당 상담치료비 100,000원 × 20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행위의 내용, 태양, 경위 등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직장인 재단의 여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바, 이로 인해 원고가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잘못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고 있는 점, ③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고의 불안, 공황 증상 등이 악화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2,000,000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각주1) 원고는 2020. 6.경 병가를 내었다가 2020. 9. 1.부터 1년간 휴직을 한 후 2021. 9. 1. 복직을 하였는데, 원고는 입사 후 이 사건 재단의 문화공간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면서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고, 예술단 단무장으로서 예술단 관리, 공연 섭외․유치 등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는 재단 문화공간팀 자리에 배치받아 원고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2021. 9. 1. 재단에 복직하면서 2021. 12.경까지는 재단 소속인 J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22. 1.경부터 경영기획팀에 배치받아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휴직하기 이전에 근무했던 문화공간팀이나 복직 이후 근무하게 된 경영기획팀은 모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변동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