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3가단1216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91,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건물의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2016. 5. 16.부터 2022. 10. 위 건물의 건물관리, 주차관리, 건물청소등의 업무를 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월별 미지급 임금의 실제 지급액 란 기재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미지급액 란 기재만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시 아래와 같이 계산한 퇴직금 14,714,2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191,61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고령이어서 최저임금법과 관계 없이 월 1,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근무강도가 낮았고,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출근하지 아니하기도 하였고, 근무시간중에 자주 한의원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므로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