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가단1345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54,310원 및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운송, 보관, 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3. 1.부터 피고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소유로 등록된 대우 11.5톤 카고트럭(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면서 2022. 12. 31.까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화물의 운송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여 왔다.

다.

지입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위 지입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지입료(매월 400만 원, 2018. 4.경부터 450만 원으로 인상)와 기타 수당(야근 및 조출수당) 등을 지급받아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와 체결한 지입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탁하는 운송업무를 수행해 왔을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처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료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C의 근로자일 뿐이다.

3.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2 내지 7,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입계약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 왔으며,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원고의 근로자정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가.

피고는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담당한 이 사건 업무는 피고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이다.

나.

피고는 자신의 근무계획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지입기사들의 배차시간을 지정하였고, 지입기사들로 하여금 차량운행일지(출퇴근시간, 출발지, 도착지를 작성하여 일주일 단위로 보고하게 하였다. 지입기사들로 하여금 휴무표를 작성하게 하여 근무스케줄을 결정하였고, 지입기사들은 위와 같이 작성된 운행스케줄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쉴 수 없었다.

다.

피고는 지입기사들의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출퇴근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한 경우 조출 및 야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 상호가 기재된 유니폼을 입게 하였고, 운송업무와 관련된 비용(차량유류비, 통행료,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월정 주차료)을 피고가 부담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지입한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1톤 트럭, 9.5톤 드럭 등)을 운전하기도 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지입료를 고정적으로 받았고 별도로 시간외 수당을 받았다.

아.

원고가 2019년경 처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역시 실제 업무 담당자는 원고인 것을 알고 이를 용인해왔다.

4.

퇴직금 지급의무와 범위

가.

퇴직금 지급의무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범위

아래 퇴직금계산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재직기간 : 2013. 3. 1. ~ 2022. 12. 31.

재직일수 : 3,593일

산정기간 : 2022. 10. 1. ~ 2022. 12. 31.(92일)

산정기간 수령액 : 12,166,655원(=10월 임금 4,161,875원+11월 4,014,245원+임금+12월 임금 3,990,535원)

1일 평균임금 : 132,246.25원(=12,166,655원÷92일)

퇴직금 : 39,054,310원{=132,246원×30일×(3,593일/365일)}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54,3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2022. 12. 31.)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지급기한인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지연이자 지급규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