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표 해당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각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3호증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L은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 M 주식회사는 피고 L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이 N대학교 증앙도서관증축 및 개보수공사 중 철큰콘트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별지 표 근무기간 기재와 같이 수행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M주식회사의 주장 및 판단
위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L은 위 피고의 직원일 뿐, 위 피고의 도급업자가 아니라거나, 위 피고는 2021.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손을 떼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 L이 위 피고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갑 제2호증(원고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L의 직상수급인인 위 피고의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혐의로 약식기소되어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정), 갑 제3호증의 6(피고L의 노동청 진술조서로, 이 사건 공사를 소외 O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기 위해, 평소알고 지내던 위 피고의 대표이사 P과 부탁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가 2021. 9.경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