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단1614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85,954원과 그 중 84,309,916원에 대하여는 2020. 6. 15.부터, 23,776,038원에 대하여는 2023. 6. 15.부터 각 2024. 6.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제1항 청구금액을 각 주문 제1항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3. 2.부터 피고의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중, 2020. 6. 1.부터

2023. 5. 31.까지는 원장직을 맡아 진료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장직을 맡기 직전인 2020. 5. 31.경 피고로부터 첫 번째 퇴직금 133,424,770원(이하 ‘1차 퇴직금’이라 한다)을, 2023. 5. 31.경 퇴임시 두 번째 퇴직금 42,291,630원을(이하 ‘2차 퇴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1차 퇴직금의 경우, 직전 1년간 원고가 지급 받은 진료성과급 합계 71,887,980원을, 2차 퇴직금의 경우도 원고의 퇴직 직전 1년간 원고가 지급 받은 진료성과급 합계 97,217,600원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누락시킨 채 계산한 것이다. 만약 1, 2차 각 퇴직금 산정시 각 직전 1년간 피고가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1차 퇴직금은 217,734,686원, 2차 퇴직금은 66,067,668원이 되어야 하고(이하 포괄하여 ‘정정 퇴직금이라 한다’), 이미 지급된 1, 2차 퇴직금과의 차액인 미지급금은 1차 퇴직금의 경우 84,309,916원, 2차 퇴직금의 경우 23,776,038원이다. 상세 계산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연봉, 퇴직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연봉제 시행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쟁점정리 및 관련 법리

원고는, 피고가 1, 2차 퇴직금 산정, 지급 당시 평균임금에 원고가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을 누락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일부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지급된 1, 2차 퇴직금 산정 방법이 정당하여, 더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진료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03년경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전임의들에게 기본급과 제수당 외에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라 매 분기마다 진료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1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는 진료성과급을 기본성과급과 개인별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가, 2016년 2분기부터는 공헌급 제도를 신설하여 진료성과급의 명칭을 전문의 공헌급으로 바꾸고 기본 공헌급과 개인 공헌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이하 시기를 불문하고 각각 ‘진료성과급’, ‘기본성과급’, ‘개인별성과급’으로 통칭한다).

②

피고는 진료성과급 운영계획과 개인별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평가방법을 수립하기 위하여 진료성과급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료성과급운영위원회는 2016년 1분기까지는 개인별성과급의 평가지표를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분류하고, ㉠ 계량평가는 개인별 원가계산결과(의료이익, 의료수지비율), 환자수(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목표달성률을, ㉡ 비계량평가는 외래진료unit수(일주일간 외래진료 횟수), 진료충실도(진료시간준수, 퇴원예고율, 진료일수), 참여도 및 의료원장 평가(무료진료 및 봉사활동, 기타행사 참여도), 의무기록 완결도(입ㆍ퇴원요약지 전문의 서명 등), 보직 및 겸직(보직 및 각종 위원회), 삭감율, 협진진료(협진신속정도), 수술건수 등을 각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하였다<2>.

③

진료성과급운영위원회는 공헌급 제도를 신설한 2016년 2분기부터는 개인별성 과급의 평가지표를 성과지표(40점), 공공지표(30점), 참여지표(30점)로 분류하고, ㉠ 성과지표는 의료이익, 진료환자 수, 진료과별 목표 달성도를, ㉡ 공공지표는 외래진료 세션 수, 진료시간 준수율, 의료 소외계층 환자 실적, ER 경유 입원환자 실적, 타 기관의뢰(전입) 환자 실적을, ㉢ 참여지표는 실적 개선도, 병원 참여도(학술강좌, 의료원 정책참여 및 홍보활동 등), 의료원장 평가(진료성과, 공공의료 및 원내ㆍ외 활동 참여도 등)를 각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하는 한편, ‘진료시간준수율 90% 이상, 비교병원 동일 진료과 의료진 평균 외래 세션 수 100% 이상, 비교병원 동일 진료과 의료진 평균 의료수익 50% 이상’을 최소기준요건으로 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임의는 해당 분기 개인별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다.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과 개인별성과급은 모두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전임의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임의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피고 소속 전임의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급여규정인 연봉제 시행규정 및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금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진료성과급 중 기본성과급은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전임의의 실제 업무실적과 무관하게 전임의의 직급 및 연차에 따라 부장급 이상 전임의에게 4,500,000원, 10년 이상 전임의에게 3,900,000원, 10년 미만 전임의에게 3,600,000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

②

피고가 정한 진료성과급 중 개인별성과급의 평가방법은 공헌급 제도를 신설한 전후로 평가항목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데, 위 평가항목의 각 내용 및 피고는 진료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및 교육사업, 의학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 피고의 연봉제 시행규정 제3조 제7호에서도 진료성과급을 ‘개인별 진료실적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평가항목으로 삼은 진료, 협진, 수술 등의 업무와 학술강좌, 공공의료 활동 등은 매달 이를 수행하는 횟수나 그로 인한 전임의별 수익의 다과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자체는 의사 고유의 업무 또는 피고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제공된 근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개인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는 피고 소속 전임의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일반 병원 등에서 일하는 일반 의사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동종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일반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속 전임의의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속 전임의의 임금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고정 급여 외에 업무실적과 연동된 진료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④

비록 개인별성과급이 당해연도 의료수익의 3.5% 이내의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경영실적에 기초하여 지급되고, 2016년 2분기부터는 최소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임의는 개인별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경영실적에 기초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별성과급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사기업의 성과배분상여금에 관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위 사정들만으로 개인별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에 누락한 원고의 직전 1년간 진료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정정퇴직금과 1, 2차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정정퇴직금과 1차 퇴직금의 차액은 84,309,916원, 정정퇴직금과 2차 퇴직금의 차액은 23,776,038원임은 앞서 보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정퇴직금과 1, 2차 퇴직금의 차액 합계 108,085,954원(= 84,309,916원 + 23,776,038원)과 이 중 1차 퇴지급금과 정정퇴직금의 차액인 84,309,916원에 대하여는 2020. 6. 15.부터, 정정퇴직금과 2차 퇴직금의 차액인 23,776,038원에 대하여는 2023. 6. 15.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