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단1656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200,085원, 원고 B에게 34,594,38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각 2019. 8. 19.부터 2023. 6. 9.까지 근무한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65,890,085원과 2023년 5월분 임금 16,310,000원, 원고 B에게 24,230,389원의 퇴직금과 2023. 5.분의 임금미지급금 10,364,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경과한 날로 원고들이 구하는 202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업관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