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852,580원 및 그 중 27,552,580원에 대하여는 2023. 8. 5.부터 2024. 1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2.부터 2024. 1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으나 이후 '주식회사 D'를 거쳐 현재와 같은 상호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6. 4. 18.부터 2023. 8. 4.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2016. 4. 18.부터 2019. 8. 23.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8. 24.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직위를 겸하였고, 2022. 4. 20.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2023. 8. 4.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원고의 명의로 6,000주를, 딸인 E의 명의로 14,000주를 보유하다가 그 중 E 명의의 주식전부를 2022. 4. 14.경 피고의 현재 대표자인 F에게 양도하였다.
F은 2022. 4. 28.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와 F, 피고 사이의 경영권 양도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 경위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2022. 4. 6. 피고의 이메일을 통하여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경영권 양도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2) 이에 대해 F은 2022. 4. 9. 원고에게 위 경영권 양도 및 주식매매계약서의 인적사항란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달리 수정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후 원고와 F은 2022. 4. 14. 매매대상 주식을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중 원고와 E이 보유 중인 주식의 합계 20,000주에서 E이 보유 중인 주식 14,000주로, 매수인 겸 연대보증인을 H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서 F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앞서 본 2022. 4. 6.자 및 2022. 4. 9.자 각 이메일에 첨부된 경영권 양도 및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정하여 경영권 양도및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최초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4) 이 사건 최초계약이 체결된 뒤 F이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원고와 F은 피고의 이메일을 통하여 위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F은 2023. 3. 31. 이 사건 최초계약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차 경영권 양도 및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앞서 본 자산목록에 기재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71,389,100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 약정서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F은 2023. 6. 23. 재차 경영권 양도 및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뒤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S 등부2023년 제1613호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에는 아래 표의 밑줄 부분과 같이 계약조항 일부가 변경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피고는 2020. 12. 21. 당시 피고의 주주이던 원고(6,000주)와 T(14,000주)으로부터 기간단축동의서를 받아 같은 날 09:00 피고의 본점 사무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출석주주 원고, T의 만장일치로 피고의 사내이사이던 U을 해임하고 T과 V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주총회'라 한다). 이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에 따라 202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U의 해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T, V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한편, 1 임원보수 및 퇴직금 개정의 건에 관한 2020. 12. 21.자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 소집통지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 동의서와 2 2020. 12. 21. 10:10 피고의 본점 사무소에서 출석주주 원고, T의 만장일치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위 의사록에 기재된 임시주주총회를 '이 사건 제2 주주총회'라 한다), 3 공고방법, 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 변경의 건에 관하여 주주인 원고, T 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서면동의로써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가 2020. 12. 21.자로 작성되었는데, 그 중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 동의서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원고와 T의 이름 옆에 각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서면결의서에는 원고의 이름 옆에만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 T의 이름 옆에는 'T인'이라고 조각된 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 한다)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의 정관과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의 임원 보수 지급규정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하고, 위 임원 보수 지급규정과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각 지급규정의 상단에는 이 사건 도장이 간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2, 17, 18호증, 을 제5 내지 9, 14,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임금청구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2016. 5.부터 2018. 7.까지는 약 월 5,000,000원을, 2018. 9.부터 2018. 12.까지는 월 10,000,000원을, 2019. 1.부터 2022.4.까지는 월 7,000,000원을, 2022. 5.부터 2023. 7.까지는 월 5,000,000원을 지급받아온바,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최근 3년 동안인 2021. 1.부터 2023. 7.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182,019,110원이다. 그러나 피고는 일방적으로 2023. 3.부터 2023. 7.까지의 임금을 월 3,500,000원으로 감액하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154,466,530원만을 지급한바(이에 관하여는 피고도 별달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27,552,580원(=182,019,110원 - 154,466,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원, 이하 같다)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 3.부터 2023. 7.까지의 임금을 월 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1,890원을 지급받지 못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20,131,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 퇴직금청구 피고 정관 제34조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주주총회에 따라 제 · 개정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 제2항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 평균환산액 × 1/10 × 전체 근무기간 × 지급률(대표이사 5배수, 이사 및 감사 3배수)'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 평균환산액은 77,314,530원[=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액 231,943,590원(= 2020. 8.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총 급여액 41,662,800원 + 2021. 1. 1.부터 2021. 7. 31.까지의 총 급여액 55,628,460원 + 2021. 8.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총 급여액 41,943,400원 + 2022. 1. 1.부터 2022. 7. 31.까지의 총 급여액 34,273,550원 + 2022. 8.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총 급여액 28,279,400원 + 2023. 1. 1.부터 2023. 7. 31.까지의 총 급여액 30,155,980원) ÷ 3년]이고, 원고가 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에 따라 지급률을 고려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14,547,821원이 되는데, 원고는 2023. 9. 25. 퇴직연금으로 29,439,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185,108,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비용 등 대납비용청구 원고는 피고가 유한회사 W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의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3,원을 대납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에 관하여 인증을 받으며 인증비용을 대납해주면 추후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이에 따라 원고는 인증비용 2,964,000원을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등 대납비용의 합계 6,2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임금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 일부를 변경한 뒤F으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는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 제9조에서 자산목록에서 누락된 채무의 부담주체를 원고로 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을 체결하며 자산목록에서 누락된 채무의 부담주체를 F으로 변경하고도 이를 F에게 고지하지 않은바,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어느 경우로 보나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에 첨부된 자산목록에 미지급급여를 26,3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은 위 자산목록에 기재된 금액이 전부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023. 5. 10. 지급한 5,000,000원 및 2023. 8. 11. 지급한 12,500,000원의 합계17,500,000원이 위 26,3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각 지급규정과 위 각 지급규정 제 · 개정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제2주주총회의 부속서류 중 서면결의서에는 T의 인감도장이 아닌 이 사건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 주주총회의 부속서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각 지급규정과 서면결의서에 날인된 도장은 T의 도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T이 날인한 사실도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제2 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은 부존재한 결의에 터 잡아 제 · 개정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유효한 주주총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지급률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과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원고 본인만을 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2023. 3.31.자 계약 제9조에서 자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 계약의 자산목록에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채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등 대납비용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은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지위에서 해당 소송에 참여하는 등 원고의 필요에 따라 원고 스스로 부담한 것이고, 인증비용또한 원고의 필요에 따라 원고 스스로 부담한 것일 뿐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대납비용청구는 부당하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의 효력 여부 1) 관련 법리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그 사서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에 대한 증명력을 높여 주려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바,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함부로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187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을 부정하거나 의심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이 된 경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8732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는 매도인이자 E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F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각자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에 날인한 뒤 이를 공증인의 앞에서 확인받아 인증을 받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계약에 관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2023. 6.23.자 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F, 피고 사이에 위 계약의 기재내용과 같은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2023. 6. 23.자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이상 피고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 원고와 F은 이 사건 최초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메일을 통해 계약서를 주고받으며 계약내용을 협의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위와 같은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3. 6.경 원고로부터 위 계약에 관하여 공증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아 원고가 준비해온 계약서에 별다른 의심 없이 날인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이 사건최초계약 체결일부터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 체결일까지의 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 및 2023. 6. 23.자 계약 제6조에 의하면 원고가 자산목록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고로 하여금 F에게 경영권 양도 당시의 피고의 채권 · 채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위 각 계약 제9조에서 자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통상의 경우 경영권을 양도하는 당사자 측이 법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잘 알고 있으므로 경영권 양도인 측이 밝힌 채무관계에서 누락된 채무가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누락한 양도인 측이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해 보이며, 이 사건 최초계약부터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F이 주고받은 계약서에도 전부 자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 제9조에서는 원고가 F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F이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대해 F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서를 공증하는 것으로만 알고 위 2023. 6. 23.자 계약서의 변경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날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원고는 F의 딸인 X를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F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 제9조와 같이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F이 2023. 2. 20. 주고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경영권 양도 및 주식매매 계약서(변경)와 채무변제 약정서에 매수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X가 기재되어 있다가 그 위에 삭선이 그어지고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2023. 3.31.자 계약에서는 자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는바, 원고와 F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 제9조 이외에도 다른 계약조항들또한 변경된 점을 들어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9조를 제외하면 변경 전후의 계약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변경의 정도가 미세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에 날인하였음을 밝힌 F으로서는 이를 알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 체결 이후의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에 첨부된 자산목록에 미지급급여를 26,30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위 계약 제9조에서 자산목록에 누락된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은 위 자산목록에 기재된 금액이 전부이고, 그 이후 원고가 2023. 8. 4. 이사를 사임할 때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채권은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2023. 3.31.자 계약에 첨부된 자산목록에 원고의 미지급급여가 26,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 제9조에서 자산목록에 누락된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 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위와 같은 계약조항의 취지는 경영권 양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채무로 인하여 양수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서까지 포기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피고가 2023. 8.11.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4호증의 2)에서 "당사는 23. 04월부터 경영상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급여를 미지급하였으나 지급의사를 계속 밝혀왔고, 사과해왔으며, 23. 08. 11 지급 예정입니다. 3월 과지급된 - 1,500,000원, 4월 ~ 7월 3,500,000*4 = 14,000,000원, 합계 12,500,000원을 지급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비록 2023.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원고의 월 급여액수가 5,000,000원인지 아니면 3,0,000원인지에 대하여 원고와 주장의 차이는 있지만 2023.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 피고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 제9조만으로 원고가 위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이를 포기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2023. 3.부터 2023. 7.까지의 임금이 월 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월 3,5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급여지급현황표에 2023. 3.부터 2023. 7.까지 원고의 월 임금이 3,500,000원(단, 2023. 4.분은 3,579,31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제3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22. 6.경부터 2023. 3.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 3.분부터의 월 임금을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에 첨부된 자산목록에 그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채권을 26,300,000원으로 확정한 사실, 원고가 2023. 8. 4.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23. 4.부터 2023. 7.까지의 임금 합계는 20,000,000원(= 월 임금 5,000,000원 × 4개월)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3. 5. 10.5,000,000원, 2023. 8. 11. 12,500,000원의 합계 17,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미지급임금의 합계는 28,800,000원(= 이 사건 2023. 3. 31.자 계약으로 확정된 미지급임금채권 26,300,000원+ 2023. 4.부터 2023. 7.까지의 임금 합계 20,000,000원 - 기지급임금 17,500,000원)이 된다. 다만, 원고는 미지급임금으로 27,552,580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27,552,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의 효력 여부
관련 법리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5호증의 기재, 증인 T의 증언, 이 법원의 Y은행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은 부존재한 결의에 터 잡아 제 · 개정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1 2020. 12. 21.자 피고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2부 작성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제1 주주총회의 부속서류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접수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T의 도장에는 T의 이름이 한자로 조각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에도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면결의서와 이 사건 각 지급규정에는 위 인장이 아닌 이 사건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인장에는 T의 한자 이름이 아닌 'T인'이라고 조각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증인 T은 자신의 이름이 한자로 조각된 인장은 자신의 인감도장이 맞으나 이 사건 도장은 전혀 알지 못하는 도장이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고지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도장이 T의 도장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갑 제25호증에는 신청서에 T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있고 그 옆에 서명과 위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실제로 T이 작성한 신청서에는 위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없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T인'이라는 도장이 날인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이 서면결의서에는 2020. 12. 21. 피고의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 변경의 건을 가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로 원고와 T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 'T인'이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진정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 주주총회와 관련된 갑 제17호증(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 동의서), 갑 제18호증(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T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 · 개정과 관련된 주주총회와 관련해 실제 주주총회 개최 없이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한다는 취지의 서면결의서(갑 제6호증)와 2020. 12. 21.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함께 작성되어 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갑 제18호증의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T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그 첨부서류로 보이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T이 알지 못하는 'T인'이라고 조각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T은 원고가 T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왜 필요한지 물어보고 도장을 보내준 적은 있으나 임원 퇴직금 규정에 관한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상 시행일로 되어 있는 2021. 1. 1. 이후 퇴직한 피고의 사내이사 T, 사내이사 V, 감사 Z의 경우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기한 퇴직금이 지급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서들만으로는 2020. 12. 21.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참조). 그리고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판단 피고 정관 제34조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제 · 개정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제2 주주총회의 결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지급의 근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송비용 등 대납비용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지급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유한 회사 W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0250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유한회사 W는 AA과 전주시 AB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821,4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A은 피고와 위 공사중 금속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71,8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유한회사 W, AA 사이에 위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을 유한회사 W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으므로, 유한회사 W는 피고에게 AA이 미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227,348,6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직불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공사대금의 범위가174,349,792원임을 전제로 유한회사 W의 예비적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2023. 4. 19. 피고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유한회사 W도 항소하였다), 2023. 5.경 AC 변호사와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71호)에 관하여 착수보수를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AC 변호사는 2023. 5. 3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착수보수에 관하여 3,3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대납한 사실, 피고는 위 항소심 사건에서 2023. 6.경 제1심판결
미치는 공사대금의 범위가174,349,792원임을 전제로 유한회사 W의 예비적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2023. 4. 19. 피고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유한회사 W도 항소하였다), 2023. 5.경 AC 변호사와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71호)에 관하여 착수보수를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AC 변호사는 2023. 5. 3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착수보수에 관하여 3,3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대납한 사실, 피고는 위 항소심 사건에서 2023. 6.경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위 항소심 사건의 원고)의 승계참가인으로 참가를 한 사실, 위 항소심 사건에서 2024. 2. 1. 쌍방이 항소취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6, 19,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송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채권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위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의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한 것이므로 원고의 필요에 따라 착수보수를 대납한 것이어서 피고가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가 위 변호사 보수를 대납할 당시는 원고의 승계참가가 이루어지기 전으로서 위 사건위임계약의 당사자도 피고인 점, 피고는 원고에게 2023. 8. 11. 보낸 내용증명(갑 제4호증의 2)에서 "5. 채권양도전 발생한 변호사보수 관련하여 'W 항소심소송'건은 전 대표인 A님이 19년부터 진행했던 건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채권가액이 감액되어야 하므로 A님이 항소심을 진행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소송비용도 A님이 직접 지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원고와 피고 및 F 사이에 작성된 채무변제약정서(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671,8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등 중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변제하기로 하면서 채권양도 후 채권회수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고(따라서 채권양도 전 채권회수 소요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취지로 보인다), 피고는 위 양도 대상 채권에 대하여 재판 결과에 따른 확정판결 금액을 양도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서 위 금액 상당을 상계하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채권은 즉시 양도와 동시에 상계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증명들(갑 제4호증)에서 원고가 지출한 위 변호사 보수에 대해 채권양도 전 발생한 비용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갑 제10호증을 들어 이 사건 2023. 6. 23.자 계약에 관한 인증비용2,964,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은 원고와 F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에 관하여 인증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인증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 다음날인 2023. 8. 12.부터<2>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송비용 대납비용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율을 연 20%로 하여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각주1) 원고는 2023. 4.분임금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환급액의 합계 79,310원이 추가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각주2) 원고는 소송비용 대납비용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23. 8. 5.로 구하고 있으나, 위 금원 의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 다고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8. 7. 피고에게 위 대납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가 같은 달 11. 내용증명 우편으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2023. 8. 11. 에는 원고의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23. 8. 12.로 인정한다. 따라 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