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단18246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망 E(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 에게 각 9,750,000원, 원고 B에게 각 9,7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변호사로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의 국방부중앙군사법원 F 사건 제1심 형사재판의 변호인 업무에 관하여 각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망인과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착수금 각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고 위임계약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망인은 2023. 10. 11. 원고들에게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나머지 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2023. 11. 8.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보수금 지급채무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②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사망퇴직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재직 중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망퇴직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

③

단체협약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므로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망인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보수금 지급채무가 각 19,500,000원 남아있는 사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각 1/2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24. 1. 10. 창원지방법원 2023느단10900호로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들은 망인이 퇴직금으로 나머지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심판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들이 수령한 사망퇴직금 범위 내에서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 이후 사망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및 그 구체적인 액수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이 퇴직금으로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망인이 사용자에게 사망퇴직금의 귀속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이외에 다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사망퇴직금이 피고들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이 수령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에 따라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각 9,750,000원, 원고 B에게 각 9,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욱

각주1) 원고들은 2023. 12. 8. 제출한 보정서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500,000원, 원고 B에게 19,5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이어서기존 2023.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한 금액의 지급을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