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102142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1. 1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1. 14.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1)

원고는 2022. 6. 14.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11. 13.까지 피고의 Business Development 팀(이하 ‘BD팀’이라 한다)에서 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13. 3. 28. 설립되었고, 상시 약 4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온라인 정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취업규칙 중 시용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에 대한 시용평가

1)

피고가 원고의 평가에 사용한 시용평가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의 항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대상자와 평가자 : 평가자는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란으로 되어 있다.

○

시용기간 업무실적 : 세부 항목으로 “담당업무”, “업무실적(잘한 점)”, “보완이 필요한 점”란이 있다. 그리고 우측에는 “시용종료 3주 전 평가 ”대상자“ 본인이 작성합니다.”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

업무실적 평가 : “구분”란에 “1차 평가”와 “2차 평가”란이 있다.

오른쪽에는 “”평가자“가 대상자의 업무 실적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등급을 선택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① O : 기대를 월등히 초과한다 ② EE : 기대를 대체적으로 초과한다 ③ ME : 기대를 충족한다 ④ BE : 가끔 기대를 충족한다 ⑤ FE :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와 같이 등급에 대한 설명이 있다.

○

Axiom<1> : “Respect”, “Transparency”, “Supremacy”, “Completion”, “Collaboration”의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 “Respect”는 “비판과 수용”, “전문성 지향”의 세부항목으로, “Transparency”는 “명백한 의사소통”, “과정과 결과의 공유”의 세부항목으로, “Supremacy”는 “도전정신”, “새롭고 과감한 시도”의 세부항목으로, “Completion”은 “끈기와 열정”, “학습을 통한 재도전”의 세부항목으로, “Collaboration”은 “Teamship”, “개인과 조직공존”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세부항목 옆에는 세부항목의 역량에 대한 설명과 등급 및 각 등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하여 1차 평가와 2차 평가란이 있고, 그 하단에는 평균점수란이 있다.

오른쪽에는 “Axiom에 따른 역량지표입니다. ”평가자“가 엑시엄 역량 항목별로 등급을 선택합니다. ① EE/O : 초과달성, 동기부여, 전파 ② ME : 충족 ③ BE : 부족/도움필요 ④ FE : 역량 및 의지부족”이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

종합의견 :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가 종합의견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평가자”가 Axiom 역량에 대한 종합의견을 작성합니다.“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

최종평가결과 : ”평균점수“란, ”평가등급“란, ”시용평가결과“란, ”비고“란이 있다. 평균점수란에는 숫자로 점수가 기재되고, 평가등급란에는 알파벳 등급이 기재되며, 시용평가결과란에는 통과, 기간연장, 계약만료 등의 결과가 기재된다. 비고란에는 ”① EE 이상 통과 ② ME : 통과 or 기간 연장 ③ BE : 기간 연장 or 계약만료 ④ FE : 계약만료”와 같이 등급별 시용평가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업무실적 평가 50% + Axiom역량 평가 50%] 종합한 결과입니다.”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22. 8. 22. 원고에게 시용기간 업무실적 등 원고가 작성하여야 할 부분의 작성을 요청하였다(이하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시용평가를 ‘1차 시용평가’라 한다). 그리고 1차 평가자로 C(팀 리드), 2차 평가자로 D(그룹 리드)이 1차 시용평가서를 작성하였다.

3)

1차 시용평가에서는 ① 원고의 업무실적에 대하여는 C는 “EE”로 평가하였고 2차 평가자인 D은 “ME”로 평가하였으며, ② Axiom에 따른 역량지표에 대하여 C는 “ME”로 평가하였고, D은 “BE”로 평가하였으며, ③ 최종평가 결과 원고의 평균점수는 “8.0”, 평가등급은 “ME”, 시용평가결과는 “기간연장”이었다.

4)

1차 시용평가 당시 위 D은 2022. 9. 7. 원고와 평가면담을 하고 1차 시용평가표를 작성하였는데, “업무실적평가” 및 “역량평가”의 각 종합의견란에 “제가 GL<2>을 맡기 3주 전부터 BD업무를 함께 해서 직접 판단은 어렵습니다. 근 2주간 직접 경험해본바, BD 지원업무 이상의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하여, 향후 1,2개월 간 추가검증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이에, 시용기간 연장을 제안드렸습니다. 추가검증기간은 E<3>께서 결정해주시기로 했습니다. 1 또는 2개월 예상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시용기간의 연장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1)

원고의 시용기간은 2개월 연장되었고, 그에 따라 시용기간 종료일은 2022. 11. 13.이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10. 20.까지 시용평가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제출기한까지 시용평가표 중 업무실적란(담당업무/업무실적/보완사항)을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였다(이하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시용평가를 ‘2차 시용평가’라 한다).

2)

D은 2022. 10. 21. 원고와의 면담에서 “저희 B가 특히나 이 지금 역할이 E께서 이렇게 성장하시고 하는 데 딱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은 기간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

3)

D은 2022. 11. 2. 원고에 대한 1, 2차 평가자로서 2차 시용평가표를 작성한 후 이를 인사부서 담당직원에게 전달하였다. D은 위 시용평가표에서 원고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BE”로, Axiom에 따른 역량지표에 대하여 “BE”로 각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최종평과결과 원고의 평균점수는 “7.0”, 평가등급은 “BE”, 시용평가결과는 “계약만료”로 기재되었다.

4)

피고의 인사부서 담당직원은 2022. 11. 7. 원고에게 퇴사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평가자인 D의 평가가 포함된 시용평가표를 전달하였다.

5)

원고는 피고의 인사부서 담당직원에게 본채용 거절(해지)사유서 제공을 요구하였다가 위 사유서를 2차 시용평가표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기 때문에 사직서 및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이 사건 본채용 거절’ 또는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